[세모뉴스]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시대 열렸다

  • 등록 2018-01-17 오전 7:00:00

    수정 2018-01-17 오전 7: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도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인터넷 청약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한해서만 시행되어 왔습니다.

새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은 모델하우스에서만 이뤄져 수요자들이 현장을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청약 불편을 해소하고,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단 규모를 갖춘 300실 이상 단지부터 점차 소규모 오피스텔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 등 대행 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와 추첨을 해야 합니다. 청약경쟁률도 공개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분양 광고를 할 때도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신탁 방식 사업인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해야 합니다.

분양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허가권자)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수요자 여러분, 청약할 준비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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