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인터넷 청약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한해서만 시행되어 왔습니다.
새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은 모델하우스에서만 이뤄져 수요자들이 현장을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앞으로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 등 대행 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와 추첨을 해야 합니다. 청약경쟁률도 공개해야 합니다.
분양 광고를 할 때도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신탁 방식 사업인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해야 합니다.
분양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허가권자)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수요자 여러분, 청약할 준비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