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제' 비웃는 택시 승차거부…단속 피해 요금 흥정도

강남역서 자정이후 2시간동안 승차거부 사례 8건 확인
서울시 단속에도 곳곳서 승차거부에 요금 흥정도
택시기사들 "사납금 채우려면 장거리 태워야 해 불가피"
  • 등록 2018-04-04 오전 6:30:00

    수정 2018-04-09 오후 1:16:08

30일 새벽 1시 30분 한 승객이 지나가는 택시를 잡기 위해 1차선 도로까지 나와 대기하고 있다.
[사진·글=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기자] 지난 2월 서울시가 3번 이상 승차거부를 한 택시 면허를 취소(삼진아웃)하는 등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택시들의 승차거부는 여전하다.

지난달 30일 자정을 넘긴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앞. 0시 25분께 강남역에서 신논현 방향으로 조금 더 올라간 P어학원 앞에서 한 중년 남성이 1차선 도로까지 나와 “대방동”이라고 행선지를 외치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택시 3대가 남성 앞에 잠깐 멈췄다가 이내 가버렸다.

50대라고만 밝힌 A씨는 “20분 넘게 기다렸다. 모범택시도 그냥 지나쳐 간다”며 “택시요금을 올린다고 해도 택시 승차거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는 현재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상시기는 지방선거 직후가 유력하다. 직전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이다. 당시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다.

0시 40분께를 넘겨 대부분 대중교통이 끊기자 맞은편인 강남역 11번 출구 쪽도 택시를 타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반도 나와 있었다. 단속반원 B(66)씨는 하지만 “택시의 승차거부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며 “택시의 승차거부를 가장 많이 적발했을 때 6시간 동안 4~5대 정도다. 오늘은 아직 승차거부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단속반은 강남부터 신논현까지 총 8명이 나와 있었다. 단속은 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뤄진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지자 강남역 11번 출구 부근에는 택시들이 목적지가 맞는 손님을 기다리며 대로변에서 대기하고 있다.
기사들 “사납금 채우려면 어쩔 수 없어”

새벽 1시가 넘어서자 늦은 술자리를 끝내고 4~5명씩 무리를 지은 시민들이 인도로 쏟아져나오면서 강남역 인근 도로는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들과 장거리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등으로 뒤엉켜 ‘택시잡기 전쟁터’가 됐다. 새벽 1시 15분께 강남편 10번 출구쪽 P어학원 위쪽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대학생 김모(24)씨와 일행 3명은 경기도 택시기사와 흥정끝에 현금 3만원을 주고 사당역 방면으로 향했다. 김씨는 “여기는 항상 이렇다. 그러려니 한다”고 했다.

2월 중순 부산에서 서울 삼성동으로 처음 올라왔다는 직장인 조모(33·여)씨 새벽 1시 45분께 “집에 가야 하는데 30분째 못 타고 있다”며 “서울에서 택시 잡기가 이렇게 어려운지는 처음 알았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이날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강남역 주변을 취재한 결과 택시 승차를 거부당한 사례 8건을 확인했다. 실제 승차거부 건수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종로, 강남대로 등 택시민원 집중발생지역 20개소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61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43%(271건)가 승차거부였다. 예약등 표시위반 적발건수도 54건이나 됐다.

그러나 시민들은 승차거부 택시 신고에는 시큰둥했다. 방배동에 사는 이모(29)씨는 “신고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신고를 한다고 당장 택시가 잡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신고는 다산콜센터(120번)에 하면 된다. 다만 승차거부 일시 및 장소, 차량 전체 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요건에 맞춰 신고를 했더라도 행정처분을 받는 처분율은 10%대(2016년 기준 12.2%)에 불과하다.

택시기사 신모(53)씨는 승차거부 이유에 대해 “사납급을 채우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장거리를 뛰어야 돈이 된다”며 “퇴근시간대에는 방향이 맞아야 태우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사납금은 주간 택시는 12만~13만원, 야간은 12시부터 4시까지의 할증을 감안해 14만~15만원 가량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승차거부는 서울시 택시 관련 민원에서 3건 중 1건이나 된다. 2013년(1만4718건) 이후 꾸준히 줄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6909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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