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은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은 2~3%대 그쳐

5년간 불법스팸 과태료 3668건 부과
과태료 누적 징수결정액 944억 중 927억 미수납
  • 등록 2019-09-14 오전 7:51:01

    수정 2019-09-14 오전 7:51: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서로의 안부를 묻는 문자가 많은 틈을 타서 ‘대출권유’, ‘텔레마케팅’ 같은 스팸 문자도 기승이다.

불법스팸에 대해 정부 당국은 ‘광고 전송 사업자를 위한 불법 스팸 방지 5계명’까지 배포하면서 노력 중이나, 규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14일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스팸전화로 신고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3668건, 누적 징수 결정액은 944억 원에 달하나, 실제로 과태료를 낸 비율은 2~3% 대에 그쳤다.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상품홍보가 2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이 647건 ▲대리운전 340건 ▲인터넷가입 홍보가 84건 순이었다.

누적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올해 6월 기준 944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미수납액은 927억 원으로 누적 과태료 징수액의 2.0%에 그쳤다.

연도별 과태료 징수율은 2015년 2.0%, 2016년 2.9%, 2017년 3.0%, 2018년 2.95%, 2019.6월 2.0%로, 매년 2~3%의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

윤 의원은 “불법스팸 전화가 국민이 실생활에 고통을 느끼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정한 과태료 징수를 통해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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