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에 대해 정부 당국은 ‘광고 전송 사업자를 위한 불법 스팸 방지 5계명’까지 배포하면서 노력 중이나, 규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14일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스팸전화로 신고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3668건, 누적 징수 결정액은 944억 원에 달하나, 실제로 과태료를 낸 비율은 2~3% 대에 그쳤다.
누적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올해 6월 기준 944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미수납액은 927억 원으로 누적 과태료 징수액의 2.0%에 그쳤다.
윤 의원은 “불법스팸 전화가 국민이 실생활에 고통을 느끼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정한 과태료 징수를 통해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