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 글은 친민주당 성향의 민변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화제를 모았다.
김 변호사는 이 글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권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최근 개혁 조치에 대해서도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며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권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만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될 사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권 변호사는 자신이 민변 소속인 점을 부각시키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권 변호사는 “참여연대 소속이기도 하며 민변 소속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나, 최근 두 단체의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며 참여연대나 민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지 꽤 되었다”며 “글의 내용보다 민변 소속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것이라면, 제 글이 민변 일반의 생각으로 호도되어 다른 민변 변호사들에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