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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씨는 지난 2018년 20살의 친딸인 피해자의 성기에 생긴 증상을 확인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집요하게 회유와 압박을 한 끝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기만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했다.
그 이후 노씨는 여러 차례 ‘자살을 하겠다’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고, 가위를 들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나아가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자살을 하지 않을테니 성관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완력을 사용해 피해자를 강간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3년을, 2심은 징역 13년에 더해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20년 간 위취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내연녀에 대한 폭행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는 등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아버지인 노씨가 처벌받아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처벌불원서를 어쩔 수 없이 제출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제1심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불과 약 두 달 만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 변화는 자신의 신고로 인해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여진다”며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해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