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익률 보장' 결국 없던 일로...'시중 유동성 흡수 한계' 지적도

공적자금 7조+민간자금 13조...베일벗은 뉴딜펀드
사실상 원금 보장 수준 될듯
"국고채보다 높은 금리는 가능"
  • 등록 2020-09-04 오전 6:00:00

    수정 2020-09-04 오전 7:11:3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뉴딜펀드의 구체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포스트 코로나’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의 밑그림을 내놓은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뉴딜펀드를 조성해 뉴딜사업에 대대적인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애초 정부와 여당은 민간 뉴딜펀드 투자 독려를 위해 ‘3% 수익률 보장’ 등을 언급했지만, 이날 공개된 구체안에선 ‘사실상 원금보장’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정부는 3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 발표에서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할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구체적 수익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확정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은행 정기예금이나 국고채에 비해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이라며 3% 수익률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현재 은행권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0.8% 수준이다. 국고채 수익률은 3년물 0.923%, 10년물 1.539%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가 장기이긴 하지만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고 국고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 손실나도 민간자금 원금은 보장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 재정 등 공적자금으로 7조원을,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 등 민간 자금이 13조원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공적자금은 후순위로, 민간자금이 선순위로 출자되는 구조로서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후순위로 출자한 정부가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자금이 35%가량 투자될 예정인 만큼, -35%까지 손실이 나더라도 민간자금은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정이 먼저 손실의 10%까지 부담하고, 손실이 커지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구체적인 위험분담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대상은 뉴딜사업과 관련한 모든 곳이 가능하다. 정부는 투자대상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뉴딜 분야 창업·벤처기업, 중소·주력기업 등을 예로 들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에 더해 대기업 투자도 가능하다.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나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은 대기업 영역으로 분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공동프로젝트를 할 때 지원 필요성이 크면 대기업도 투자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투자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딜펀드는 이들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메자닌 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 등을 인수하거나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뉴딜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와 선정, 자펀드 결성·운용 등은 한국성장금융과 산업은행이 맡는다.

정부는 일반 국민이 쉽게 참여하도록 증권사와 함께 시중은행에서도 뉴딜펀드를 판매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도 투자 가능

정부는 이와 함께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과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 등을 활용해 조성한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되는 인프라펀드는 586개 정도다. 정부는 이 중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다. 최대 2억원의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세법 개정안에서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에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키로 한 것보다 혜택을 더 늘린 것이다.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에 대해선 산업기반신용보증 지원과 해지시 지급금 등으로 위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포함토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이른바 ‘뉴딜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덱스펀드와 ETF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도 출시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뉴딜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공급도 마련됐다.

정부는 뉴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프로그램과 특별보증 등으로 5년간 100조원을 저리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금융권에선 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사가 5년간 약 70조원 이상을 대출 및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뉴딜기업에 자금을 적극 공급하도록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과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등 자본건전성 규제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뉴딜펀드에 대한 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뉴딜사업이 대부분 투자기간이 길고 공공적 성격이 강해 이러한 공적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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