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몇몇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의료자문 권리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또 운영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경고장을 날렸다.
KBㆍNH농협손보 “의료자문제도 운영 미흡”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합리한 의료자문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개선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로, 개선사항은 금융기관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KB손보와 NH농협손보는 의료자문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양측이 합의한 제3의 의료기관에게 다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을 설명했다.
특히 KB손보는 제3 의료기관의 의사 1명이 연간 1200건이 넘게 자금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3건 이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자문을 했다는 뜻이다. 한 의사에게 의료자문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전문성 있는 자문이 의심될 수 있고, 특히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전문가 “독립된 의료자문기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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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험사들은 의료자문 실시율이 미미하고, 오히려 보험사기 등을 방지 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보험금 청구건수 중 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을 실시한 비율은 평균 0.11%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 1000건 당 1건꼴로 의료자문을 실시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자문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승인한 독립의료심사기구에 의료자문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보험약관에서 외부 의료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미국은 연방정부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의료자문 절차를 진행해 보험계약자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