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직무정지' 결정한 판사는 누구…앞서 "강용석 배제 TV토론, 불허"

황정호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 국회·정당 가처분사건 심리
6·1 지방선거서 '강용석 신청' 양당 TV토론 금지 인용
KBS '서울신문·호반건설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등록 2022-08-27 오전 11:56:15

    수정 2022-08-27 오전 11:56:15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관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지적한 재판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정호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정당 내부 의사결정 및 인선에 대한 판단을 여럿 내놓았다.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편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린 데에는 당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당내 의사결정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의 재판장인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순천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고,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했다. 광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수석부장판사가 됐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정치권과 언론 관련 이슈가 잦은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사건을 여럿 맡으면서 눈에 띄는 결정들을 내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와 정당, 일부 언론사가 위지한 서울 여의도는 서울남부지법 관할로, 정치 관련 가처분 사건 일부가 황 수석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되고 있다.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금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황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는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만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게 정한 것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자의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태안군수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A 예비후보를 공천하자, B 예비후보가 “탈당과 무소속 출마 전력이 있는 A 후보에 대해 당이 페널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공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낸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후보는 B후보로 교체됐다.또, 4월 서울신문의 호반건설 관련 보도 삭제를 주제로 한 KBS 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호반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당시 “기사 57건이 아무런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요일에 전격 삭제됐는데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그 문제를 취재·방송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방송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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