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다이아 팔찌 주운 男…CCTV 속 이렇게 딱 걸렸다

  • 등록 2023-05-20 오후 3:19:16

    수정 2023-05-20 오후 3:43:0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이 3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잃어버린 50대 여성의 신고에 CCTV 분석을 실시해 분실물을 주운 인물을 찾아냈다.

20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3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인을 만나러 나왔다가 팔찌를 잃어버린 5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걸어 다닌 동선을 따라 샅샅이 뒤졌지만, 팔찌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CCTV 영상에도 팔찌가 떨어지는 장면이 담기지 않아 자칫 수사가 미궁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허리 숙이는 사람’에 주목했다. 팔찌가 떨어졌다면 이를 주워간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 것이다.

수사 끝에 오후 5시께 경찰은 한 카페 앞 길거리에서 허리를 숙이는 수상한 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영상 속 남성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트럭에 올라타 이동했다. 경찰이 이 트럭을 특정해 트럭 내 보관함을 확인한 결과 다이아몬드 팔찌가 나왔다.

이 남성은 “장난감인 줄 알고 팔찌를 보관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점유물이탈횡령죄 적용을 고려해 수사 중이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남이 흘린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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