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500만원"...전날 포착된 김길수 사진 공개합니다

  • 등록 2023-11-05 오후 12:03:15

    수정 2023-11-05 오후 12:13:5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구속 후 병원에서 치료받다 달아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가 이틀째 잡히지 않자 교정당국이 5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법무부는 5일 김길수의 새로운 수배전단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수배전단에는 김길수의 서울구치소 입소 당시 모습과 도주 과정에서 갈아입은 옷차림이 담긴 사진이 실렸다.

수배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가 도주한 뒤 4일 오후 4시 44분께 포착된 모습 (사진=법무부)
키 175cm, 몸무게 83kg의 김길수는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은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고, 다시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할 가능성도 있다.

김길수를 쫓고 있는 경찰은 그가 양주시 덕계역에서 1호선 인천행 지하철을 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길수는 전날 오전 6시 30분께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풀어준 사이 입원한 경기 안양시 동안구 병원에서 달아났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구속된 그는 2일 송치돼 서울구치소로 옮겨졌고, 수용 당일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전날 김길수를 만나 택시비를 내준 30대 여성에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김길수와 아는 사이라며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를 타고 달아난 김길수가 전날 오전 7시 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사실을 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

김길수는 지난 9월 11일 ‘은행보다 싸게 환전 거래를 해주겠다’며 SNS 등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30대 남성 A씨의 현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금 가방에는 7억 4000만 원가량이 들어 있었는데, 김길수는 A씨가 가방을 건네자 최루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A 씨 얼굴에 뿌린 뒤 가방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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