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50%..맘(Mom) 편한 직장 '롯데'

육아휴직의무제 시행 1년..육아휴직자 급증
출산자 전원 육아휴직 정착..남성 육아휴직자도 많아
"회사 눈치 안보고 쓴다"..추가인력 확보는 부담
  • 등록 2013-11-14 오전 8:47:35

    수정 2013-11-14 오전 9:03:50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롯데하이마트는 육아휴직에 관련해 특별할 게 없는 회사였다. 롯데가 인수하기 전인 지난 2011년에 하이마트 직원 중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성 직원은 65명이었고, 그중에서 절반 정도인 35명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55%에 그쳤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롯데그룹에 편입된 지난해 롯데하이마트(071840)의 출산전후휴가자 대비 육아휴직 비율은 89%로 높아졌고, 올해는 120%까지 수직상승했다. 아이를 출산한 여성 직원 전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추가로 20%의 직원이 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뜻이다.

롯데제과 역시 마찬가지다. 2년 전만 해도 아이를 낳더라도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 출산전후휴가자 대비 육아휴직 비율은 48%였다. 하지만, 이 비율이 지난해 68%로, 올해는 100%로 높아졌다. 출산한 여성직원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롯데그룹이 육아휴직자들의 천국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육아휴직의무제를 도입한 이후 대부분의 롯데 계열사는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여성뿐 아니라 남자 직원들의 육아휴직 신청도 급증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64.3%(2011년 기준)다. 보통의 경우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3명 중 1명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올해 출산전후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이 155%에 달한다. 롯데의 육아휴직 사용은 국내에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독보적이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법으로 보장된 3개월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오지만, 1년간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쓰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는 출산전후휴가를 낸 여직원들이 별도의 신청 없이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오히려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회사에 사유서를 내야 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로 기업 문화가 달라졌다.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육아휴직자가 많으면 그만큼 회사가 추가 인력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여성인력을 위한 육아휴직의무제를 도입한 이후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당연한 권리로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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