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서 유죄 나와도 삼성 직위는 유지될 듯

25일 중앙지법, 삼성 전·현직 임원 1심 선고
집유 이상 선고시 ‘공익법인’ 재단서 물러나
삼성證 IB 업무도 ‘대주주’ 적격 심사에 포함
  • 등록 2017-08-16 오전 6:00:02

    수정 2017-08-16 오전 6:00:0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직위가 달라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삼성 총수인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등기이사와 삼성생명공익·문화재단 이사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회장의 직위는 최종심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 결과가 어떻든 항소 등으로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서다.

14일 삼성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재판장)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죄, 뇌물죄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1심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을 두고 다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도 당장 이 부회장이 삼성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공익법인법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익법인에서 임원을 맡을 수 없다고 돼있지만 최종 판결이 났을 경우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유죄를 판결한다 해도 항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최종 판결이 나지 않는 한 이사장직 유지엔 문제가 없단 얘기다.

삼성전자 등기이사직도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임원에 올랐다. 삼성 오너가(家)의 등기이사 등재는 2008년 4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퇴진 이후 8년여 만이다. 상법에는 일반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과 관련해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는 데 별 다른 걸림돌은 없다.

이 부회장은 피아트크라이슬러그룹(FCA) 지주사인 이탈리아 ‘엑소르’ 사외이사 직은 지난 4월 이미 물러난 바 있다. 구속 기소와는 별개로 임기 만료가 이유였다.

한편 삼성증권(016360)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전환 작업은 최종심 판결까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주주의 재판절차’를 이유로 삼성증권의 IB업무인 ‘발행어음 업무’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금융당국이 법인의 최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다.

삼성증권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20.76%)이 최대주주로 있다.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0.06%이지만 특수관계인으로서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오는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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