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만에 서해5도 ‘야간조업 금지령’ 폐지…“평화가 경제”

내달 1일부터 야간조업 허용
‘여의도 84배’ 어장도 열려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
해수부 “추가 확대도 검토”
  • 등록 2019-03-29 오전 6:00:00

    수정 2019-03-29 오전 6:00:00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간조업 허용과 관련해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달부터 서해 5도에 야간조업이 허용되고 조업 범위도 넓어진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55년 만에 ‘야간조업 금지령’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야간조업 허용, 조업 범위 확대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안을 지난 27일 관보에 게재했다. 꽃게 조업시기인 4~6월에 맞춰 내달 1일부터 백령도·연평도·대청도·소청도·우도에서 이 같은 조업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따라 해수부는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을 일출 전, 일몰 후 각각 30분씩 1시간 동안 허용하기로 했다.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확장 규모는 현 어장 면적의 15.2%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2.9㎢)의 84배에 달한다. 1992년 어장 확장(280㎢) 이후 최대 규모다.

그동안 서해 5도 어민들이 꾸준히 요청해왔지만 어장 확장, 야간조업 요구는 번번이 무산됐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 평화수역’을 합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작년 5월 연평도·백령도에서 어민들을 만나 후속대책을 모색했다. 해수부는 서해5도 어업인 대표, 인천시, 옹진군, 해경, 해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로부터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취합했다. 이어 지난 달에는 백령도, 대청도를 찾아 어민 설명회도 열었다.

앞으로 해수부는 연평어장에 국가지도선 한 척을 배치해 조업지도를 할 예정이다. 12~3월, 7~8월 비성어기에 지도선 수리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옹진군 어업지도선을 배치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어장관리와 조업지도를 수행하고 해군과 해경은 경비를 맡을 계획이다.

해수부는 남북관계 여건을 보고 단계적인 어장확장, 조업시간 연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춘 장관은 “이번 조치로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평화가 곧 경제임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북평화 정착, 경비자원 확충 등 서해 5도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2단계, 3단계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서면답면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대북제재 해제, 북미관계의 개선,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시범공동어로 등이 우선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로어업, 양식가공 등 수산분야 협력, 북측항만 현대화, 해상항로 재개 등 해운항만 협력 등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민들이 연평도 앞바다에서 꽃게잡이를 하고 있다.[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5~26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서해5도 어장 확장 관련 현지 어업인 설명회’를 열었다.[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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