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건물 ‘유흥업소’, 기습 폐업…“단속 피하기”

  • 등록 2019-07-28 오전 10:48:09

    수정 2019-07-28 오전 10:48:09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해 영업하던 불법 유흥업소들이 기습적으로 폐업을 결정했다. (사진=채널A ‘뉴스A’ 방송 화면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유흥업소들이 기습 폐업했다.

27일 방송된 채널A ‘뉴스A’는 서울 논현동 소재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해 영업해오던 불법 유흥업소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당장 구청에 폐업신고할 수 없는 6층 업소를 제외하고 2~3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저녁마다 가게 앞 주차를 도와주던 천막이 사라졌으며, 오가는 사람도 없어졌다.

이에 유흥업소 관계자는 “3개 층은 문을 닫는다. 세무조사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애들이 겁이 나서 폐업을 두 군데서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퇴거할 때 건물주인 대성에게 받아야 할 인테리어 보상금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폐업해버리면 우리가 (단속) 권한이 없다. 우리 행정청에서는 폐업을 말릴 수도 없고, 그 후에도 어떻게 할 수도 없다”며 추가 단속에 대한 어려움을 전했다.

대성이 본인 소유 건물 논란에 대해 “불법 업소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26일 해명했다. (사진=채널 A ‘뉴스A’ 방송 화면 캡처)
앞서 지난 25일 대성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 업소는 구청에 레스토랑 등으로 등록됐으나, 실제로 접대부를 고용하는 불법 업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성은 지난 2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대성은 “건물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 입대를 하게 돼 건물 관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사과드린다”라며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성은 지난해 3월 입대해 현재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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