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은일, 화장실 강제추행 혐의 징역형...소속사 계약해지

  • 등록 2019-09-09 오전 7:18:14

    수정 2019-09-09 오전 7:49:08

뮤지컬 배우 강은일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뮤지컬 배우 강은일(2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한 20대 여성을 식당 화장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과는 초면이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강씨 측은 피해 여성이 먼저 접근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씨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씨의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강씨가 모든 작품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강씨가 출연 중이거나 출연 예정이었던 작품은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 등이다.

소속사는 “강은일 배우가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하차를 결정했다”며 “세 작품에 폐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후 소속사는 강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이로써 신뢰가 깨진 점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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