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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한 20대 여성을 식당 화장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과는 초면이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소속사는 “강은일 배우가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하차를 결정했다”며 “세 작품에 폐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후 소속사는 강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이로써 신뢰가 깨진 점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