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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6)씨에게 징역 3년과 피해자에게 범죄수익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SNS에 방탄소년단, 엑소, 워너원 등 아이돌그룹 콘서트와 팬미팅 티켓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씨는 연락해온 302명으로부터 5억 1000여만 원을 받아 빼돌렸다.
이씨는 지난해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다수 피해자로부터 합계액이 5억 원을 빼돌렸는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