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상륙공격헬기 국내 개발이 특정업체 밀어주기?

합참, 국산화 가능성 고려해 전력화 연기 결정
방위사업법 및 규정 등에 국산품 우선토록 규정
합동작전 고려 상륙공격헬기 작전요구성능 마련
국산도 요구성능 충족, 산업적 파급 효과까지
  • 등록 2020-09-02 오전 6:00:00

    수정 2020-09-02 오전 7:33:3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의 국내 개발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 전력 소요를 결정하는 합동참모본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기반의 무장헬기를 염두에 두고 전력화 시기까지 늦춰줬다는 것이다.

해병대가 2009년 10월 소요를 제기한 상륙공격헬기에 대해 합참은 2014년 11월 사업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2016년 2월 안보경영연구원이 1차 선행연구를 진행한다. 당시엔 미국 벨의 전용 공격헬기인 바이퍼(AZ-1Z) 기종을 국외구매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다.

해병대 상륙훈련 모습 [출처=해병대 홈페이지]
국내 기술 향상 감안, 전력화 연기 결정

이후 해병대가 상륙공격헬기 사업을 중기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전력화 시기를 2022~2023년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합참은 2016년 합동전략목표기획(JSOP)과 2017년 9월 중기 전환 결정 시 전력화 시기를 2026~2028년으로 변경했다. 국내 기술 향상 부분을 감안해 국내 개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1차 선행연구 당시와는 다르게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의 해상 버전인 마린온 전력화를 앞두고 있었다. 육군 소형무장헬기(LAH) 개발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업 추진의 융통성 보장을 위해 전력화 시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게 합참 결정이었다. 이와 함께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의 수직상승속도 기준 강화와 북한의 공중강습제대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 공대공유도탄을 추가하는 등의 작전요구성능(ROC)도 수정했다.

방위사업관리규정은 최초 선행연구 수행 이후 현저한 소요 수정 등으로 인해 획득 방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선행연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8년 12월~2019년 8월 국방기술품질원이 2차 선행연구를 진행한 배경이다.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17조는 선행연구에 대해 연구개발 가능성과 국방과학 기술 수준, 방위산업 육성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6조는 선행연구 시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성능측면에서 외산이 우수하지만 마린온에 소형무장헬기(LAH) 무장기술을 접목한 국내 개발 헬기도 군 ROC를 충족하기 때문에 더 낫다고 판단한 이유다.

ROC도 충족, 국내 개발 이점 많은데…

ROC는 육·해·공군 합동성과 작전효과를 고려해 해당 군과 합참이 만든다. 상륙작전의 경우 해병대만 투입되는게 아니라 육·해·공군 합동작전으로 진행된다. 공군의 제공권 장악과 적 기지 타격 후 병력을 투입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상륙공격헬기 ROC를 만든 것이다.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바이퍼급 상륙공격헬기가 물론 우수하지만, 우리 군의 수준과 능력, 작전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 개발 헬기도 기동성, 화력 및 생존성 등 필요한 요구성능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이번 사업을 두고 특정업체 밀어주기라고 몰아붙이는 건 맞지 않다. 게다가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상륙공격헬기를 국내 연구개발 할 경우 KAI만 이득을 본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KAI는 체계통합 업체로 국내 중소기업 등 100여개가 넘는 협력사들로부터 납품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생산유발 효과 2조2000억원, 부가가치 7000억원, 기술파급효과 2조1000억원 등 5조원의 산업파급효과와 9000여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국내 항공산업이나 방산육성을 명분으로 무조건적인 국내 개발을 고집하는건 안된다. 그러나 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면서도 운영유지와 성능개량, 후속군수지원 측면을 고려하면 당연히 국내 개발을 선택해야 한다. 게다가 산업적 측면에도 이득이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방위사업법과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서 방위력 개선 사업 원칙을 국산품 우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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