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무단횡단 하고 차에 '쿵'…"100만원 보상" 차주의 한숨

보험사, 무단횡단한 보행자에 100만원 지급
  • 등록 2022-06-28 오전 8:25:51

    수정 2022-06-28 오전 8:25:5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빨간불에 길을 건넌 뒤 차량 뒷문에 부딪친 보행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차주의 사연이 등장했다.

지난 2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엔 ‘빨간불에 무단횡단 후 뒷문을 몸으로 박았는데 내가 보상을 해야 된다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경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우회전하려고 기다리던 중 파란 신호여서 기다리고 있었고, 사람은 거의 지나간 상황에서 출발하려는데 ‘쿵’하는 소리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 뒤에 있던 차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천천히 걸어오고 있던 이 남성은 A씨의 차가 우회전하려 할 때 갑자기 달려오더니 차량 뒷문에 빠르게 몸을 부딪쳤다. 그리고 곧장 도로 위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A씨는 “너무 당황스럽다. 빨간불에 무단횡단 후 뒷문에 와서 박았는데 제가 보상을 해야 한다니”라며 “무단횡단해서 보이는 쪽도 아니고, 뒷문에 와서 부딪쳐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보험사는 이 남성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격분한 A씨는 “보험사에서 할증은 안 되니 본인들이 환자 이동 비용하고 통원 치료비 100만원으로 해결하고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제 잘못이 뭐가 있는지 왜 내 보험사에서 해결해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털어놓았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동시에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부딪친 사람은 빨간불에 무단횡단 중이었고 술도 먹었다고 본인이 하더라. 경찰엔 접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들은 한 변호사는 “문제는 보험사가 더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고 건수 할증이 올라가면 나중에 조그만 사고가 나도 할증이 들어간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걸어야 마땅한데, 안 해 주면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허위사고와 함께 일부러 차에 몸을 부딪치거나 고의로 차 사고를 내는 등의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기특별법에 의하면 혐의가 입증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를 벌였다면 수사 중 바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하며, 특히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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