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연근무 도입하면 1인당 연 520만원 지원

고용부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대폭 강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에 최대 2천만원 지원
  • 등록 2017-03-07 오전 6:00:00

    수정 2017-03-07 오전 6:00:00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놓은 지원책.(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해부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연근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시차출퇴근제와 제택·원격근무제 등을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는 피보험자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자금(5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재택·원격 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계획도 세웠다.

이는 그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제도 설계, 근로시간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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