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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7일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미세먼지 농도가 1㎥당 81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나쁨’단계부터 실외수업을 자제토록 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 100㎍ 이상이 2시간 동안 지속될 때 발령하는 ‘예비주의보’단계에서 실외수업을 자제토록 한 기준을 한 단계 강화한 것이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기준이 다르게 제시되자 학교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학교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이 교육부(‘나쁨’단계 이상)와 서울시교육청(‘보퉁’단계 이상)이 서로 달라 어느 기준에 맞추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결국 교육부는 기존 ‘예비주의보’ 단계에서 실외수업 자제를 권고토록 하는 매뉴얼을 ‘나쁨’단계로 강화하고 서울교육청이 이에 맞추면서 교육현장에 적용될 공통 매뉴얼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