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택배기사에 카드키 대여하고 돈 받는거 문제 없나요?

택배기사에 전기료 명목 월 1만원씩 받아
이용료 징수 가능..분실시 실비 징수 바람직
잡수입으로 분류..매월 관리비에서 차감
  • 등록 2017-10-28 오전 7:30:00

    수정 2017-10-28 오전 7:30:00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달 26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명절 소포와 택배 물량들을 배송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가 택배기사들에게 카드키를 월 1만원씩 받고 대여한 것에 대해 입주민들이 항의했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들이 방범 출입문을 자주 출입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니 카드키를 대여해주는 대신 관리사무소가 전기료 명목으로 월 1만원을 받았고요. 택배기사들은 카드키를 분실할 경우 전체 입주민들에게 발급한 카드키 150매 모두를 교체하는 비용도 변상해야 하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택배기사에게 전기료를 받고는 입주민의 공동 전기료는 왜 할인을 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한 겁니다. 택배기사에게 사실상의 통행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시키지도 않은 일 때문에 입주민이 욕을 먹었다”며 분통을 터트린 입주민도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는 3가지 정돕니다. 입주민에게 공동 전기료를 받는데 택배기사에게 전기료 명목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건지, 분실시 전체 발급 카드키를 모두 변상하라고 하는 게 가능한지, 택배기사에게 전기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전기료 할인 공지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입니다.

첫번째 사안부터 볼까요? 전체 입주자에게 공용전기료를 징수하고 있어도 개별적인 사용에 대해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에게 전기료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 시설 사용료를 개별 사용자에게 별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물론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주민이 1/n로 균등 부담할지, 일정 비용은 공동부담하고 추가적인 부분만 개별 이용자가 부담할지, 모든 발생비용을 개별 이용자에게 부과할지는 관리규약에서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분실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실비(카드키 실제 발급 비용)만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전체 카드키 150매 비용을 모두 변상하라고 할 경우 택배기사뿐만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자녀가 깜빡하고 카드키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해보죠. 150매 비용 다 변상하는 조건을 그대로 이행하실 분 많지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유번호가 내장된 카드키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키 번호만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세번째 의문점은 공동주택 관리방식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택배기사에게서 받은 월 1만원의 대여비는 아파트 입장에서 수익이 발생한 건데요. 시설소유에 따른 수익인 경우 장기수선에 사용되는 돈으로 분류되고 공동생활에 따른 수익으로 인정되면 관리비 차감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만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발생비용(전기요금)과 직접 상계처리되지 않고요. 총 발생비용과 별도로, 관리비 차감 형태로 표시돼 입주민에게 고지되기 때문에 입주민 입장에서는 전기료 할인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느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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