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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가 택배기사들에게 카드키를 월 1만원씩 받고 대여한 것에 대해 입주민들이 항의했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들이 방범 출입문을 자주 출입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니 카드키를 대여해주는 대신 관리사무소가 전기료 명목으로 월 1만원을 받았고요. 택배기사들은 카드키를 분실할 경우 전체 입주민들에게 발급한 카드키 150매 모두를 교체하는 비용도 변상해야 하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택배기사에게 전기료를 받고는 입주민의 공동 전기료는 왜 할인을 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한 겁니다. 택배기사에게 사실상의 통행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시키지도 않은 일 때문에 입주민이 욕을 먹었다”며 분통을 터트린 입주민도 있었다고 하네요.
첫번째 사안부터 볼까요? 전체 입주자에게 공용전기료를 징수하고 있어도 개별적인 사용에 대해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에게 전기료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 시설 사용료를 개별 사용자에게 별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물론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주민이 1/n로 균등 부담할지, 일정 비용은 공동부담하고 추가적인 부분만 개별 이용자가 부담할지, 모든 발생비용을 개별 이용자에게 부과할지는 관리규약에서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세번째 의문점은 공동주택 관리방식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택배기사에게서 받은 월 1만원의 대여비는 아파트 입장에서 수익이 발생한 건데요. 시설소유에 따른 수익인 경우 장기수선에 사용되는 돈으로 분류되고 공동생활에 따른 수익으로 인정되면 관리비 차감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만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발생비용(전기요금)과 직접 상계처리되지 않고요. 총 발생비용과 별도로, 관리비 차감 형태로 표시돼 입주민에게 고지되기 때문에 입주민 입장에서는 전기료 할인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느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