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우체통서 현금만 20억 발견…주인 안나오면 국고로

윤상직, 과기방통부 자료 공개
  • 등록 2018-09-09 오전 11:01:04

    수정 2018-09-09 오전 11:01:4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5년간 우체통에서 발견된 현금만 2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우체통에서 발견된 현금은 총19억2902만원에 달했다.

2014년 3억4311만원, 2015년 3억5966만원, 2016년 4억4276만원, 2017년 4억7050만원이며 올해 들어선 8월까지만 3억1296만원이 나와 경찰서로 송부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경찰서로 송부된 현금은 접수 후 9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현금뿐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은 모두 754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카드가 401만 8419개로 가장 많았고 ▲유가품, 운전면허증 등 기타가 155만 3570개 ▲주민등록증이 117만 1798개 ▲지갑 81만 3055개 순이었다.

분실물 발견시 지갑과 카드 등은 경찰서에, 주민등록증은 지자체에 송부해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다. 분실자가 직접 우체국에 방문해 물품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갑, 카드, 주민등록증 등 약 659만여개의 물품이 경찰서에 송부됐다. 34만 4127개는 분실자에게 직접 교부됐으며, 61만 9246개의 주민등록증은 지자체에 송부됐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에서 수거한 분실 휴대폰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송부해 주인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 5년간 19만 4658대의 휴대폰이 수거돼 10만 5471개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분실자에게 돌아갔다.

윤 의원은 “분실물 수거, 분류, 발송 등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체국 직원들은 업무과중과 더불어 본연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우체국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실물 처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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