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부동산업자 안모 씨와 이른바 ‘동업 투자’를 하며 위조된 증명서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안 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한 야산이 공매로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최 씨와 손을 잡고 세 차례 매입 시도 끝에 절반씩의 지분으로 40억 원에 계약했다.
문제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자금 조달력을 입증하기 위해 발급받은 최 씨 명의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가 가짜였던 것.
스트레이트는 이런 식으로 위조된 증명서가 4장이며, 가짜 예금 잔고는 모두 35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땅 매각을 두고 동업자와 소송을 벌인 최 씨는 법정에서 가짜 잔고 증명서의 존재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그는 “(안 씨가 아는 선배한테) 보관을 해야 자기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해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만 알았다. 그래서 내가 (잔고 증명서) 써갔다”고 말했다.
최 씨는 또 땅 매입 문제에 대해 사위인 윤 총장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손해만 보고 얘기했을 거 아닌가, 나도 변명을 해야 하니까. 사위한테라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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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당시 한국당(현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 총장의 장모로부터 30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며 “배후에 윤석열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윤 총장은 “몇십억 손해 입은 게 있으면 민사나 형사 고소를 할 텐데 저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반박했다.
또 그다음 해 윤 총장의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된 김진태 통합당 의원은 최 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 씨가 연관된 판결문 3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으로도 최 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로 최 씨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법원은 최 씨를 사기 피해자가 아닌 A씨의 동업자, 협력자로 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2심 판결문은 최씨가 피해자를 속였다고 봤다”며 “공소장에 피해자라 돼 있는 최 씨가 사실은 범행의 공범이라고 단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최 씨가 검찰 조사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로 돈을 빌렸다’고 인정한 사실이 판결문에 나오는 데도 검찰은 최 씨를 피해자로 적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받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낸 것으로 안다. 저희 장모 관련 자료는 제가 동의받지 못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