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사상누각 발언에 "증거 10초만 공개해도 촛불, 횃불될 것"

  • 등록 2016-11-23 오전 7:43:52

    수정 2016-11-23 오전 7:43:52

청와대 사상누각 발언에 검찰 경고. 사진=SBS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청와대가 ‘사상누각’으로 표현하며 검찰 수사 결과를 부인한 가운데 검찰이 경고를 보냈다.

SBS ‘8뉴스’는 22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기기 위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 내용이 녹음파일에 담겼다.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또한 “검찰이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며 수사결과를 자신했다”며 “그 배경으로 핵심증거 2개가 있다”고 했다. 핵심증거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 대통령의 통화내용,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다. 이어 “이 증거의 폭발력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을 ‘기름 뺀 살코기’라고 표현하며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 문장마다 일일이 주석을 달 수 있을 정도”라면서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창고 대방출’을 할 수도 있다”며 덧붙였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검찰 수사결과는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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