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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새벽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 인치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최 전 차장은 즉각 석방돼 귀가했다. 그는 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6일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차장은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역임한 후 특수통으로는 이례적으로 국정원 2차장에 임명돼 뒷말을 낳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