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비선보고'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法 "필요성 인정 안돼"

崔, 귀가조치…"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우병우 절친'으로 '이석수 뒷조사' 보고·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 등록 2017-12-02 오전 7:17:32

    수정 2017-12-02 오전 7:28:10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에 대한 비선보고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수(50)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새벽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 인치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최 전 차장은 즉각 석방돼 귀가했다. 그는 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울러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6일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장 출신의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로 친분이 상당한 인물이다. 그는 2015년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 된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로 영전했다.

최 전 차장은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역임한 후 특수통으로는 이례적으로 국정원 2차장에 임명돼 뒷말을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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