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삼양인터내셔날 기소

이직 미끼로 내부자료 넘겨받아
  • 등록 2022-12-07 오전 8:46:12

    수정 2022-12-07 오전 8:46:1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직을 미끼로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경쟁사인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기소 했다.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세스코의 법인영업팀 팀장인 B씨는 퇴직 전 A씨로부터 삼양인터내셔날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세스코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자료들 다수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의 범행으로 세스코 측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세스코는 지난해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결국 삼양인터내셔날에 이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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