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64만원…올해 추가 공제 더 늘어

1345만명에 8.5조 환급…근로소득 늘며 해마다 증가세
신용카드 5% 이상 추가 사용분에 10% 추가 소득 공제
  • 등록 2022-01-10 오전 8:27:46

    수정 2022-01-10 오전 8:27:4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지급된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64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서 환급액 또한 다소 늘어날 여지가 클 전망이다.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한 시민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에게 세액 8조5515억700만원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으로는 63만6000원 수준이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2010년~2015년 귀속분 환급액은 1인당 40만원대였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을 기록했다. 2019년(60만1000명)에는 60만원을 넘어서는 등 해가 갈수록 전체 근로소득이 늘면서 환급액 또한 늘어나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어서는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 200만원이다.

올해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추가 소득 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을 적용한다. 코로나19로 내수가 침체하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 대책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020년 2000만원을 썼고 지난해 2400만원을 사용했다면 이전 기준으로는 공제 대상(총급여 25% 초과 금액) 650만원의 15%인 97만5000원을 공제 받는다. 여기에 5% 이상 추가 사용액인 300만원에 대해 10%를 공제해 공제 금액은 총 127만5000원이 된다.

기존 15%, 1000만원 초과분에 30%였던 세액공제율은 올해 20%, 1000만원 초과분에 35%로 한시 상향 적용된다.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냈다면 당초 1000만원의 15%(150만원)와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0%(60만원) 등 총 21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올해는 1000만원의 20%(200만원)와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70만원) 총 27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다. 서비스는 15일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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