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최모(61ㆍ구속기소)씨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수원지방법원 최모(43)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와 최 씨의 인연은 2008년 최 판사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처음 시작됐다.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 씨는 최 판사의 친척에게 수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 판사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돈거래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이 돈을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판단하고 최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 수사관 3명도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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