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검은돈 받은 현직 판사, 긴급체포..얼마 받았나보니!

  • 등록 2015-01-20 오전 8:06:21

    수정 2015-01-20 오전 8:06:21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유명 사채업자에게 전세비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받은 현직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최모(61ㆍ구속기소)씨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수원지방법원 최모(43)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7일과 18일 최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18일 오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이유로 최 판사를 긴급체포했다.

구속된 최 판사는 2009년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유명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식 투자 명목으로 최 씨로부터 3억원을 더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판사와 최 씨의 인연은 2008년 최 판사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처음 시작됐다.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 씨는 최 판사의 친척에게 수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 판사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돈거래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이 돈을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판단하고 최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 수사관 3명도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최 씨의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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