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여학생 휴대폰 몰카' 사범대 조교 제명 처분

  • 등록 2016-01-14 오전 8:24:38

    수정 2016-01-14 오전 8:24:38

[이데일리 e뉴스팀] 서울대학교는 ‘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범대 석사과정생 조교 A(25) 씨에 대해 제명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휴대전화로 나를 몰래 찍은 것 같다”는 여학생의 신고를 받은 뒤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컴퓨터에서 학생 10여 명의 하체 부위 사진을 발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몰카를 찍고 보관한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경찰은 10월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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