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분위기 바꿔보려" 해명했지만

  • 등록 2016-01-25 오전 8:04:25

    수정 2016-01-25 오전 11:01:5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린 병사에게 영창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A씨가 영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중대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영창 15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을 통해 A씨는 육군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최상위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서 성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 원고의 행위는 비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후임병들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휴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영창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관련기사 ◀
☞ 현아 후덕해진 얼굴, 성형·독감 추측 난무.."예쁜 얼굴 어디가랴"
☞ `런닝맨` 박지성이 달라졌어요..복면 쓴 슈퍼맨이 돌아왔다
☞ 이준석, 안철수와 `노원병` 일전 자신있냐 묻자 "마음 편해"
☞ 기록적 한파에 저체온증 사망 사고 잇따라..부산서 남성 2명 숨져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스트레칭 필수
  • 극락 가자~ '부처핸섬!'
  • 칸의 여신
  • 김호중 고개 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