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이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한 달안에 해야

30일 넘기면 500만원 과태료…계약 깨져도 신고해야
거짓신고에는 최대 3000만원 과태료
  • 등록 2020-01-24 오전 8:30:00

    수정 2020-01-24 오전 8:3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동산 매매계약은 지난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오는 2월부터는 실거래가 신고는 한 달안에 마무리 해야한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이 된 날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계약이 체결됐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며, 허위계약을 신고했을 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안에 해야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정부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동산 거래계약 깨져도 30일 내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허위계약 신고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만일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를 할 시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부과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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