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모든 행위 엄벌"…강력 경고 던진 中당국

中 3대 금융협회, 당국 대신해 공동 성명 내고 경고
"금융기관, 가상자산 중개 및 파생상품 거래 안돼"
"개인도 위험관리해야…일체 가상자산 활동 금지"
인민銀도 가세 "가상자산 인증 안된 화폐…실생활 못써"
  • 등록 2021-05-19 오전 10:53:25

    수정 2021-05-19 오전 10:53:25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또다시 가상자산의 투기적 거래를 단속하고 가상자산과 법정화폐를 교환하거나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개서비스나 파생상품 거래 등을 범죄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1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중국 당국을 대신해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결제업무협회 등 국영 금융 유관협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금융기관들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해선 안된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개인들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적 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대중들도 자신들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금융활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들 협회는 특히 “가상자산과 법정화폐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중개서비스 제공, 토큰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거래 등 모든 행위는 형사상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투기적인 거래가 늘고 있고, 이는 대중들의 자산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이 같은 성명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은 실제 가치가 수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도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 계약은 중국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도 했다.

같은 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가상자산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인민은행은 이날 “현재의 가상자산은 정부기관이 인증하지 않은 화폐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 투기 광풍이 불자 가상자산공개(ICO)를 금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해왔다.

또한 2018년에는 중국 내 가상자산 채굴업체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가상자산 개인 간(P2P) 거래도 금지시켰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나 플랫폼 접근이 불가능하며,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금융서비스도 전면 금지돼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