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끼어들기 양보해줬더니 욕하고 도망..자주색 모닝 찾는다"

  • 등록 2022-01-12 오전 8:04:11

    수정 2022-01-12 오전 8:04:1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끼어드는 차량에 양보해줬다가 되레 욕을 먹었다는 사연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쳐)
지난 1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양보해줬더니 욕하고 쫄아서 도망간 분당 자주색 모닝 차주 찾아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네티즌 A씨는 “새해 첫 주인 지난주에 정말 어이 없는 일을 겪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한 영상을 살펴보면 모닝 차주는 우측 차선에 정차하는 듯싶더니 갑자기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추돌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차주는 사과하는 대신 대뜸 창문을 열고 손가락 욕을 했다.

(사진=보배드림 캡쳐)
이에 대해 A씨는 “용인 수지구 동천역 인근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에 양보해줬더니 차주가 욕을 한 뒤 따라오라며 욕설을 하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따라갔더니 차주가) 바짝 겁먹어서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욕만 계속하더라”며 “분당이나 용인 수지구에서 이 사람이 어디 거주하는지 알려주시면 작은 사례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차주를 보복 운전으로 신고해둔 상태이나, 모욕죄로 추가 고소하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양보와 배려를 욕으로 갚다니 앞으로 넌 그 몇 배로 돌려받을 것”, “우리 동네인데 저런 무개념이 있다니..지나가다 있나 봐야겠다”, “헉, 제 차랑 똑같아서 순간 너무 놀랬습니다. 저 차가 색깔이 흔치 않고 눈에 튀는데 낼 출근하다 오해살까 무섭네요..전 절대 아닙니다!!”, “열등감에 절어 사나 보다”, “모욕죄 고소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공공장소 등에서 다른 이가 보는 가운데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함께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 난폭운전 시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비롯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