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40대男 무죄.. "연인 관계 인정"

  • 등록 2014-11-24 오전 8:35:44

    수정 2014-11-24 오전 8:35:4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서로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4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자신보다 27세 어린 B양을 처음 만나 가까워진 뒤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그는 B양이 임신한 채 가출하자 한 달 가까이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A씨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B양은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동안 매일 면회했으며,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 B양이 A씨와의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계속 만난 점 등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B양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