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활개…신고제 유명무실

2012년 신고제 도입..신고여부는 구매자 자율에 맡겨
미신고 오토바이 사고시 무보험으로 배상받기 어려워
날치기 등 범죄 악용 가능성..등록제 전환 필요 지적도
  • 등록 2017-09-19 오전 6:30:00

    수정 2017-09-19 오전 6:30:00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도로에 오토바이들이 무더기로 불법주차가 돼 있다. 그 옆으로 경찰의 불법주차 단속 안내 입간판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지난 주말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제2 중앙도서관’인 학술정보원 건물 인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와 스쿠터 십여 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백팩을 멘 학생들은 이 스쿠터와 오토바이를 몰고 학내를 자유롭게 질주한다. 길을 걷다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피해 황급히 길을 비키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띈다.

박모(25)씨는 “캠퍼스가 크다 보니 멀리 떨어져 있는 강의실로 이동할 때나 집에서 등하교할 때 이용하려고 중고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2년 7월 스쿠터 등 50㏄ 미만의 이륜차도 사용 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대학가 캠퍼스 안은 미신고 오토바이와 스쿠터들이 넘쳐난다.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운행은 물론 불법 주·정차, 과속 등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탓이다.

대학 캠퍼스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도 미신고 오토바이가 넘쳐난다. 신고여부를 개인의 자율에 맡긴 제도상 허점이 가장 큰 문제다.

자동차의 경우 구매 계약 체결 후 판매업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신고를 한 뒤 구매자에 전달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구입 후 개인이 지자체에 신고 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자동차의 경우 신고제인 이륜차보다 더 엄격하게 등록제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미신고)에게 100만원 이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미부착)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수십만 원에 이르는 세금과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신고없이 다니는 오토바이들을 흔히 볼수 있다. 미신고 오토바이는 사고를 일으켜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쉽지 않고 또 ‘날치기’ 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에도 미신고 오토바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이륜차는 총 219만 4967대다. 국토부는 최근에서야 미신고 오토바이 규모 파악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처분 건수를 취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미신고 오토바이 실태조사를 벌여 현황을 파악한 뒤 이륜차 구입과 동시에 구매자 주소지를 관청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싱가포르나 타이완 등에서는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등록제 전환도 미신고 오토바이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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