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알까봐"…불륜남 아이 낳고 의류함에 버린 20대母

화장실에서 아기 출산…20분 동안 방치
  • 등록 2022-07-12 오전 8:04:30

    수정 2022-07-12 오전 8:04:3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의류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친모 A씨에 대한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경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자택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20여 분 동안 방치했다.

이어 아기가 숨진 것을 확인한 A씨는 아기를 수건으로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죽어 있는 아기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A씨가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아기의 DNA를 검사한 결과 남편은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1살과 3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남아 있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양육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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