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친모 A씨에 대한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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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A씨가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아기의 DNA를 검사한 결과 남편은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1살과 3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남아 있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양육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