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탄핵법정 출석 일당 4만원…이재용은 교통비+α

  • 등록 2017-01-16 오전 6:30:00

    수정 2017-01-16 오전 8:28:2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헌법재판소의 강제구인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최씨가 탄핵법정에 서면 일당으로 4만원을 지급받는다.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헌재는 해당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에게 여비와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 하루 일당은 최대 2만 원, 식비 2만 원이다. 숙박비는 최대 7만 원까지, 교통비는 실비를 각각 지급한다.

최씨가 16일 예정된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오면 일당과 식비 합계 4만 원을 받는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교통비와 숙박비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48) 전 부속실비서관도 마찬가지다. 수백조원을 주무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앞으로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일당 2만원에 식비 2만원이다. 다만,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와 통행료 등은 추가로 받는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액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실제 지급하는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면 얼마가 지급될까. 박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따로 없고 쓴 만큼 영수증 처리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급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오면 일당과 식사비용을 실비로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당은 누구가 부담할까. 헌법재판소법 37조를 보면, 헌법재판소 심판에 들어가는 증거조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헌재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뤄지는 증거조사에 쓰이는 비용은 신청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증인신문도 증거조사에 포함되므로 증인을 신청한 쪽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무분별한 증거조사 및 증인 신청으로 심리가 지연되거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앞서 국회 측은 헌재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록 사본을 받아보는 데에 들어간 복사비용 약 250만원을 부담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들어가는 증인신문 비용을 증인 비용지급 규칙에 따라서 직접 지급할 계획”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도 헌재가 부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순실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첫 공개소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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