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몸통’ 김기춘·조윤선…오늘 구속영장심사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죄 혐의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 대기
20일 저녁 또는 21일 새벽 구속
  • 등록 2017-01-20 오전 7:32:04

    수정 2017-01-20 오전 7:32:04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을 주도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률 전문가’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구속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성창호(45·사법연수원 25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은 검사 출신, 조 장관은 변호사 출신 법조인인 만큼 특검 측과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고 발부되면 바로 수감된다. 구속여부는 20일 저녁 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2014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를 문체부에 보내 이행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2014년 6월~2015년 5월)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혐의(국회 위증죄)도 받는다. 특검 이들에 대해 국회 위증죄를 적용한 것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 상대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난 △통합진보당 해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시도 의혹 등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권에 밉보인 문화계 인사에 대한 정부지원을 배제할 목적으로 청와대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인만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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