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만 있으면 애리조나州 면허증 받는다

  • 등록 2017-06-28 오전 7:12:30

    수정 2017-06-28 오전 7:19:02

미국 애리조나 주. 사진=위키피디아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27일(현지시간)부터 한국 면허증이 있으면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됐다.

이날 체결한 약정에 따라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국 국민은 주 교통부 산하 48개국 차량국(DMV) 사무소에 한국 운전면허증과 서류를 제출하면 필기와 주행시험을 보지 않고도 애리조나 주 운전면허를 받게 된다.

이번 사례는 애리조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소지할 수 있게 된 첫 사례다.

지금까지 23개국과 미국 21개 주와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서는 상대국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다.

이로써 애리조나 주에 사는 사업가와 주재원, 유학생 등은 한국 방문시 공항에서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귀국을 해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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