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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27일(현지시간)부터 한국 면허증이 있으면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됐다.
이날 체결한 약정에 따라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국 국민은 주 교통부 산하 48개국 차량국(DMV) 사무소에 한국 운전면허증과 서류를 제출하면 필기와 주행시험을 보지 않고도 애리조나 주 운전면허를 받게 된다.
이로써 애리조나 주에 사는 사업가와 주재원, 유학생 등은 한국 방문시 공항에서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귀국을 해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