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실소유 논란 ‘다스’, 금감원에 다급히 S.O.S 친 까닭

검찰 압수수색·국세청 특별세무조사까지 겹쳐 신인도 추락
“국민銀 등 채권단 줄줄이 상환압박에 추가 담보 요구” 주장
“작년 적자에 남은 대출금·세무조사 추징금 등 도산 위기”
금감원 “민원접수했지만 부당행위 아니어서 조사 어려워”
  • 등록 2019-03-28 오전 5:20:00

    수정 2019-03-28 오전 10:35:55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여부로 논란이 일었던 자동차부품업체 다스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산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 금융회사의 대출금 상환 압박을 중지해달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민원을 접수했지만 금융사의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어 조사배당이 어렵다는 견해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다스 측이 지난달 25일 노사 공동명의로 ‘㈜다스에 대한 금융기관 여신 회수 중단 중재 요청’이라는 탄원성 민원서를 제출했다”며 “내부적으로 민원서를 살핀 결과 금융사의 비위행위나 거래 기업과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부당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조사배당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스 측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스와 협력업체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이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등으로 신인도에 큰 타격을 받아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갚으라고 재촉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스 측은 금감원에 제출한 민원서에서 “특히 국민은행 베이징 분행에서 대출받은 400만 달러가 현재 연체 중”이라며 “전액 상환이나 추가 담보를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장만 되면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국민은행에서 거절하고 있다”며 “아직 갚지 못한 대출금이 2551억원 남아 있는데 중국 대출금 연체를 연장해주지 않으면 2500억원의 차입금 또한 유예가 불투명해진다”고 언급했다.

다스는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과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자율협약을 논의했으나 부결됐다. 그 영향으로 다른 채권 은행에서 추가 차입금 상환과 담보제공, 연 8.5%에 달하는 이자율 인상, 대주주 개인 재산 추가제공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다스 측은 “임직원이 수차례 해당 은행 본점을 방문하고 협조요청을 했으나 지난달 19일까지 이 은행의 부동의로 채권단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공할 수있는 모든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지만 해당 은행은 회사 측과 보증인(대주주) 측에서 담보제공 의사가 없다고 평가하는 등 부정적 의견으로 합의안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137억원을 이달 말까지 내야 하고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회사 부담금 324억원이 추가로 발생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소연했다. 업계에서는 다스가 지난해 자동차 업계 불황으로 약 5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경영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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