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차라리 이미선 배우자를 헌법재판관 지명하라"

14일 민경욱 대변인 논평
"이미선, 헌재 판결문도 배우자가 써줄 건가"
"내일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
  • 등록 2019-04-14 오전 11:15:14

    수정 2019-04-14 오후 12:23:38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14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35억원대 주식 투자 의혹 등에 대해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나서 해명을 하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겨냥, “청와대는 차라리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다시 지명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현재 오 변호사는 여권과 교감 속에 적극적으로 이 후보자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급기야 청문위원인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게 TV토론까지 제안한 상태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해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 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어차피 배우자가 대신 써줄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식투자는 배우자가 다 해줬다고 해명을 했다”며 “이제는 배우자가 TV에 대신 나가서 토론을 하겠다니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후보자인지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부인 계좌로 주식 거래한 것은 차명거래이고 불법”이라며 “이 후보자는 ‘주식거래 난 모른다. 남편이 했다’고 했다. 판사 아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변호사 남편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후보자와 배우자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청문회 당일 현장에서도 요구하였던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목별 매매 손익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본 자료는 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느냐”며 “오 변호사는 최소한의 상황판단도 안 되는가. 지금은 TV에 출연하여 공개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다음날(15일) 검찰에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를 고발 및 수사의뢰 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는 “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이라며 “배우자인 오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과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 그리고 동 고발사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도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하나도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사수작전이 눈물겨울 정도이다. 이 후보자 부부는 국민 앞에 당당히 검찰조사에 응하라. 이제, 진실의 순간만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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