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005380)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5만105명)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해 2만4743명(56.40%)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1만9053명(43.43%), 기권은 6234명(12.44%), 무효는 7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에 타결된 올해 임단협은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 +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 +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2013년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회사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키로 함으로써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0일 상견례를 시작해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현대차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기술 국산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협력업체에 연구개발비 925억원 지원, 1000억원 규모 저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약속했다.
조인식은 이날 오후 3시30분 울산공장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