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8년 만에 무분규로 올해 임단협 완전 타결

7년째 논란된 통상임금 문제도 해소
  • 등록 2019-09-03 오전 6:20:15

    수정 2019-09-03 오전 6:20:15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3일 새벽 완전히 타결됐다. 현대차 노사가 파업을 하지 않고 임단협을 타결한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다.

현대차(005380)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5만105명)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해 2만4743명(56.40%)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1만9053명(43.43%), 기권은 6234명(12.44%), 무효는 7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에 타결된 올해 임단협은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 +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 +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타결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면서 7년째 끌어오던 통상임금 논란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해소됐다. 현대차는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직원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지게 돼 최저임금 위반 처지에 놓인 바 있다.

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2013년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회사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키로 함으로써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0일 상견례를 시작해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노조는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 등 한·일 경제 갈등 상황에서 여론을 고려하고,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 침체 우려 등에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대차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기술 국산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협력업체에 연구개발비 925억원 지원, 1000억원 규모 저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약속했다.

조인식은 이날 오후 3시30분 울산공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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