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지원

코로나 때 받은 연 7% 이상 신용대출·카드론
사업용도였다면 5% 이하로 대환...2000만원 한도
  • 등록 2023-08-27 오후 12:00:00

    수정 2023-08-27 오후 7:14:19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 7% 이상 금리의 가계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쓴 자영업자들은 오는 31일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5.5% 이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것을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지만 프로그램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코로나 시기에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한 자영업자가 많아 이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대상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가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 최초로 받은 가계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대상에 포함된다.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개입사업자가 받은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 10건 중 약 9건(86.7%)이 20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했다. 또 개인사업자 63만명이 1000만원 이하 대출을 총 114만건(차주당 약 1.8건)을 보유 중이었다.

자영업자가 대환 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최정 결정한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000만원을 대환 신청해도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금액만큼만 대환이 된다.

또 이번 프로그램으로 대환을 받으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했다면 가계신용대출은 대환할 수 없다.

신청 및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영업점에서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한편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도 오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로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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