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여행경보는 여행 대상국에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테러위험이 높아지는 등 위험 요소가 불거질 때 신속하게 관련 사실과 더불어 귀국이나 연기 혹은 철수 등을 권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은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발령 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종료 전까지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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