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200원 차이..내년부터 경유·휘발유 가격차 좁혀진다

경유값 올리거나 휘발유값 인하 검토
기재부 "6월 이후 개편 여부 확정"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 가능성
"유류세 개정 불가피..차기정부 향배 관건"
  • 등록 2017-03-22 오전 6:00:00

    수정 2017-03-22 오전 11:35:5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리터당 1503원 대 1304원. 3월 셋째 주 기준 휘발유와 경유 평균가격이다. 리터당 약 200원의 차이가 난다. 원인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때문이다. 정부가 유류세 개편을 통해 휘발유과 경유 가격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류세를 개편하는 것은 10년 만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은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로부터 ‘에너지상대가격 연구용역’ 을 발주 받아이 같은 내용으로 유류세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 대책’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경유차를 지목, 차량 감축을 위한 가격 조정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오는 6월 개편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들 국책연구소들이 검토 중인 개편안은 크게 2가지다. 1안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리는 방안이다. 경유·휘발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이른바 유류세가 종량제 방식(경유 639원/ℓ, 휘발유 874원/ℓ, 작년 8월 4주차 기준)으로 일정하게 붙는다. 10만원 주유 시 경유는 5만원, 휘발유는 6만원 가량이 유류세다. 지난해에는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붙이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논란 끝에 보류됐다.

2안은 휘발유 가격을 내리는 방식이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를 낮춰 휘발유 가격만 내릴 경우 상대적으로 경유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연구진들은 유류 부담을 고려할 때 경유 차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1안보다는 여론의 반발이 작겠지만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위= 원/ℓ, 자료=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재부 관계자는 “경유 가격을 올릴지, 휘발유 가격을 내릴지 현재 결정된 건 없다”며 “6월 말 공청회를 통해 (개편)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검토 중이다. 이후 개편안이 결정되면 유류 세율을 규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는 지난 2007년 2차 에너지세제 개편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엔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을 인상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유류세 개편은 불가피하다”며 “차기정부 향배에 따라 세수 중립적으로 조정을 할지, 전체적으로 세수를 올릴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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