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직원 극단적 선택에 선긋기…"회사와 연관성 없어"

  • 등록 2020-05-22 오전 7:19:38

    수정 2020-05-22 오전 7:25:45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앞에서 열린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오리온은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리온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공장 내 일부 경직된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으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는 회사 외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명예 문제도 있고 사적인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장문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리온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회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공정한 결론을 내려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이라며 “또 문제가 된 임직원이 있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오리온은 “최근 추가로 제기된 2018년 10월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유족의 문제 제기로 인지하게 됐고, 즉시 조사를 착수해 현재 조사·징계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오리온 공장에 다니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유서에는 “오리온이 너무 싫어. 돈이 뭐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급자의 실명과 직책과 “그만 괴롭혀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 직원은 사내 유언비어에 시달렸으며 상급자로부터 업무시간 외에 불려가 시말서 작성을 강요 당하는 등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을 묵인·방조했다며 담 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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