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강사, 중학생 제자와 합의 성관계도 `성적학대`"

  • 등록 2016-08-28 오전 11:03:38

    수정 2016-08-28 오전 11:03:3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중학생 제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학원강사 A(3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군이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A씨는 B군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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