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주 코리안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12월17~21일)
  • 등록 2018-12-15 오전 9:00:00

    수정 2018-12-15 오전 9:00:00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주 코리안리재보험(주)의 시장지배적지윈 남용행위 제재에 나선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거래를 자신과만 하도록 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이를 제재키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7일 대전지역 대형유통업체 중소 납품업자를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다. 공정위는 또 설 명절에 앞서 하도급 기업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하고자 내주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다음은 공정위의 내주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17일(월)

10:00 확대경제장관회의(위원장, 청와대)

14:00 대전지역 현장방문(위원장, 대전)

△18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세종)

△19일(수)

10:00 전원회의(위원장, 심판정)

△21일(금)

10:3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위원장, 서울교육문화회관)

주간보도계획

△16일(일)

12:00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17일(월)

12:00 코리안리재보험(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18일(화)

12:00 휴대폰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시 유의사항

12:00 하도급법상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19일(수)

12:00 장고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0일(목)

12:00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점검 결과 발표

12:00 2018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3일(일)

12:00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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